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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회사 수 추이 &포워딩업체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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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essa
작성일24-11-24 02:5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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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인코텀즈#2020인코텀스#인코텀스2020#incoterms#EXW#FCA#EXW조건#FCA조건#인코텀스EXW#인코텀즈EXW#인코텀스FCA#인코텀즈FCA#수입업무#수출업무#해상수입#포워딩#포워딩업무​​​인코텀스(Incoterms)에 포워딩 업무 대한 글을나를 위해 블로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여러분.. 단언컨대,제 글을 읽으시면 99.99%는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헷갈려 했던 부분도 남겨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코텀스, Incoterms?Incoterms/인코텀스는‘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한 마디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무역 거래가 발생 시,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요.​이때 구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않을지에 대한 조건입니다.​운임, 보험료, 관세를 누가 낼 것인가?어느 시점에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옮겨지는가?EX) 어디부터 어디까지 판매자 책임이고,어디부터 어디까지 구매자 책임인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조건입니다.​​인코텀스, 포워딩 업무 Incoterms?Incoterm 2020을 기준으로 총 11개의 기준이 존재해요.​*2030년도에는 기준이 업데이트됩니다.*​1. EXW(EX Works)2. FCA(Free Carrier)3. FAS(Free Alongside Ship)4. FOB(Free On Board)5. CFR(Cost &ampFReight)6. CIF(Cost, Insurance &ampFreight)7. CPT(Cost Paid To)8. CIP(Carrier &ampInsurance Paid to)9. DAP(Delivered At Place)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11. DDP(Delivered Duty Paid)​​영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남색 : 판매자의 책임 *빨간색 : 구매자의 책임​즉 판매자 입장에서는 EXW가 가장 유리하고구매자 입장에서는 DDP가 가장 유리합니다.​​이 두 가지만 구분해도 어느 입장에서 유리하고,우리 회사 혹은 내가 어디까지책임과 돈을 내야 하는지를한눈에 알 포워딩 업무 수 있어요.​​더 알기 쉬운 친구를 찾아서, 같이 올립니다.​*하늘색 : 판매자의 책임 *주황색 : 구매자의 책임 ​참고로 이 11가지의 조건 중철도, 해상, 항공이냐에 따라​가능한 조건이 있고불가한 조건이 있습니다.​복합 운송EXW, FCA, CPT, CIP, DAT, DAP, DDP​해상 운송FAS, FOB, CFR, CIF​​이제 하나하나씩 설명 들어갑니다.인코텀스같이 확실하게 이해해 보자고요~!​1. EXW(EX Works)공장 인도​*출처 :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복합 운송 가능​수출자가 공장에서 출고가 된 이후까지 책임을 집니다.Invoice에는 물품 대금만 기입합니다.​즉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에서 제조만 한 뒤,​수입자는 제조가 완료된 물품을 받습니다.그리고 그 포워딩 업무 이후 운송, 통관, 관세, 보험 등..모든 수출입 업무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어요.​EX) 수출자 :​제조, 만드는 것, 완료 끝!​수입자야..! 물품은 공장에 있으니까네가 알아서 가져가렴~^^​돈은 순수 물품 제조비만 내면 된단다.​*수출자 입장에서는 최소의 의무를 부담**수입자 입장에서는 최대의 의무를 부담**DDP와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2. FCA(Free Carrier)운송인 인도*출처 :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복합 운송 가능​수출자가 수입자와 약속한 장소와 사람에게물품을 전달해 주는 것! 수출자는 수출 통관 이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수출 통관 비는 수출자가 지불!​수출통관 이후,서로 합의한 장소, 운송 수단, 사람에게전달만 하면 포워딩 업무 수출자의 책임은 끝이 납니다.​수입자는 지정된 장소부터모든 비용, 책임을 부담합니다.​​수출통관, 절차?그럼 정확히 수출통관이 뭔가요?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사업자가 물건 제조 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세관에 알리는 과정입니다.​EX) 어떤 물건을 얼마에, 몇 개를,어떤 목적으로 수출합니다. 라고 알리는 것을수출신고, 수출통관이라고 합니다. ​관세사가 있으신 기업은 관세사 통해서 하시거나,유니패스로 직접 하시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합시다.​중요한 사실은 FCA는 수출자가 수출 신고 이후,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면 끝!이라는 겁니다.​​수출자의 작업장이 약속 장소일 경우에는수입자의 운송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의무도 있음!(바로 위에 포워딩 업무 있는 첫 번째 그림의 예시입니다.)(두 번째 그림은 지정 장소까지 가서 전달)​​EXW 수입자가 물품 픽업을 위해 공장에 오면,트럭에 물건을 옮기는 건 수입자의 책임.(수입자가 알아서 옮겨야 함!)​​FCA / (1번 그림)수출자의 작업장이 약속 장소이면,트럭에 물건을 옮겨주는 것까지수출자의 책임.​(수입자가 우리 영업 구역까지 온다면,수출자가 수입자의 트럭까지 물건 옮겨야 함!)​​FCA / (2번 그림)약속 장소가 수출자의 영업 구역 밖일 경우,수출자의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로하차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출자의 책임!​(영업 구역 밖에서 물건이 옮겨진다면,수입자가 직접 트럭까지 물건 옮겨야 함!)​저는 이 부분이 가장 포워딩 업무 헷갈렸어요.확실히 이해되시죠?​그러니 지정된 약속 장소도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즉 물건을 실을 때 인력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파손 시 누가 책임을 지느냐도이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사소한 조건들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상에 반. 드. 시. 지정된인도 장소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FCA, ABC Manufacturer Compan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출고 전, 인수 전사진 촬영은 필수입니다.​​즉EXW + 수출통관비 + 약속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여기서 수출통관비란 수출통관을 위한면장 발급 관련 비용을 뜻합니다.​*DDP와 반대되는 조건*​​​오늘 11개 다 복습하려고 했는데,그랬다간 머리가 터질 수도 포워딩 업무 있을 것 같아요.. ㅋㅋ​​일단 EXW, FCA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저는 곧 다음 인코텀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러 오겠습니다!​아래 짤막한 복습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럼 수출자 입장에서의 롤 플레이를 하고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W 물건은 우리가 이 회사의 창고에 or 우리 창고에다 만들어놨어, 이제 가져가는 건다 수입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FCA수출자는 물건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놓겠습니다.물론 수출 신고는 했지요~물론 수출 통관 비용도 수출자가 냈지요~​우리 창고로 오시면 수입자의 트럭까지수출자가 옮겨드립니다.​하지만 우리 영업 구역 밖이라면수출자의 트럭에 있는 포워딩 업무 물건은수입자가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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