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회사 수 추이 &포워딩업체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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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인코텀즈#2020인코텀스#인코텀스2020#incoterms#EXW#FCA#EXW조건#FCA조건#인코텀스EXW#인코텀즈EXW#인코텀스FCA#인코텀즈FCA#수입업무#수출업무#해상수입#포워딩#포워딩업무인코텀스(Incoterms)에 포워딩 업무 대한 글을나를 위해 블로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여러분.. 단언컨대,제 글을 읽으시면 99.99%는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헷갈려 했던 부분도 남겨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코텀스, Incoterms?Incoterms/인코텀스는‘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한 마디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무역 거래가 발생 시,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요.이때 구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않을지에 대한 조건입니다.운임, 보험료, 관세를 누가 낼 것인가?어느 시점에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옮겨지는가?EX) 어디부터 어디까지 판매자 책임이고,어디부터 어디까지 구매자 책임인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조건입니다.인코텀스, 포워딩 업무 Incoterms?Incoterm 2020을 기준으로 총 11개의 기준이 존재해요.*2030년도에는 기준이 업데이트됩니다.*1. EXW(EX Works)2. FCA(Free Carrier)3. FAS(Free Alongside Ship)4. FOB(Free On Board)5. CFR(Cost &FReight)6. CIF(Cost, Insurance &Freight)7. CPT(Cost Paid To)8. CIP(Carrier &Insurance Paid to)9. DAP(Delivered At Place)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11. DDP(Delivered Duty Paid)영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남색 : 판매자의 책임 *빨간색 : 구매자의 책임즉 판매자 입장에서는 EXW가 가장 유리하고구매자 입장에서는 DDP가 가장 유리합니다.이 두 가지만 구분해도 어느 입장에서 유리하고,우리 회사 혹은 내가 어디까지책임과 돈을 내야 하는지를한눈에 알 포워딩 업무 수 있어요.더 알기 쉬운 친구를 찾아서, 같이 올립니다.*하늘색 : 판매자의 책임 *주황색 : 구매자의 책임 참고로 이 11가지의 조건 중철도, 해상, 항공이냐에 따라가능한 조건이 있고불가한 조건이 있습니다.복합 운송EXW, FCA, CPT, CIP, DAT, DAP, DDP해상 운송FAS, FOB, CFR, CIF이제 하나하나씩 설명 들어갑니다.인코텀스같이 확실하게 이해해 보자고요~!1. EXW(EX Works)공장 인도*출처 :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복합 운송 가능수출자가 공장에서 출고가 된 이후까지 책임을 집니다.Invoice에는 물품 대금만 기입합니다.즉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에서 제조만 한 뒤,수입자는 제조가 완료된 물품을 받습니다.그리고 그 포워딩 업무 이후 운송, 통관, 관세, 보험 등..모든 수출입 업무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어요.EX) 수출자 :제조, 만드는 것, 완료 끝!수입자야..! 물품은 공장에 있으니까네가 알아서 가져가렴~^^돈은 순수 물품 제조비만 내면 된단다.*수출자 입장에서는 최소의 의무를 부담**수입자 입장에서는 최대의 의무를 부담**DDP와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2. FCA(Free Carrier)운송인 인도*출처 :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복합 운송 가능수출자가 수입자와 약속한 장소와 사람에게물품을 전달해 주는 것! 수출자는 수출 통관 이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수출 통관 비는 수출자가 지불!수출통관 이후,서로 합의한 장소, 운송 수단, 사람에게전달만 하면 포워딩 업무 수출자의 책임은 끝이 납니다.수입자는 지정된 장소부터모든 비용, 책임을 부담합니다.수출통관, 절차?그럼 정확히 수출통관이 뭔가요?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사업자가 물건 제조 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세관에 알리는 과정입니다.EX) 어떤 물건을 얼마에, 몇 개를,어떤 목적으로 수출합니다. 라고 알리는 것을수출신고, 수출통관이라고 합니다. 관세사가 있으신 기업은 관세사 통해서 하시거나,유니패스로 직접 하시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합시다.중요한 사실은 FCA는 수출자가 수출 신고 이후,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면 끝!이라는 겁니다.수출자의 작업장이 약속 장소일 경우에는수입자의 운송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의무도 있음!(바로 위에 포워딩 업무 있는 첫 번째 그림의 예시입니다.)(두 번째 그림은 지정 장소까지 가서 전달)EXW 수입자가 물품 픽업을 위해 공장에 오면,트럭에 물건을 옮기는 건 수입자의 책임.(수입자가 알아서 옮겨야 함!)FCA / (1번 그림)수출자의 작업장이 약속 장소이면,트럭에 물건을 옮겨주는 것까지수출자의 책임.(수입자가 우리 영업 구역까지 온다면,수출자가 수입자의 트럭까지 물건 옮겨야 함!)FCA / (2번 그림)약속 장소가 수출자의 영업 구역 밖일 경우,수출자의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로하차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출자의 책임!(영업 구역 밖에서 물건이 옮겨진다면,수입자가 직접 트럭까지 물건 옮겨야 함!)저는 이 부분이 가장 포워딩 업무 헷갈렸어요.확실히 이해되시죠?그러니 지정된 약속 장소도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즉 물건을 실을 때 인력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파손 시 누가 책임을 지느냐도이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사소한 조건들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상에 반. 드. 시. 지정된인도 장소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FCA, ABC Manufacturer Compan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출고 전, 인수 전사진 촬영은 필수입니다.즉EXW + 수출통관비 + 약속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여기서 수출통관비란 수출통관을 위한면장 발급 관련 비용을 뜻합니다.*DDP와 반대되는 조건*오늘 11개 다 복습하려고 했는데,그랬다간 머리가 터질 수도 포워딩 업무 있을 것 같아요.. ㅋㅋ일단 EXW, FCA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저는 곧 다음 인코텀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러 오겠습니다!아래 짤막한 복습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럼 수출자 입장에서의 롤 플레이를 하고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W 물건은 우리가 이 회사의 창고에 or 우리 창고에다 만들어놨어, 이제 가져가는 건다 수입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FCA수출자는 물건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놓겠습니다.물론 수출 신고는 했지요~물론 수출 통관 비용도 수출자가 냈지요~우리 창고로 오시면 수입자의 트럭까지수출자가 옮겨드립니다.하지만 우리 영업 구역 밖이라면수출자의 트럭에 있는 포워딩 업무 물건은수입자가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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